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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의 용기와 실천

교통사고가해자의 대처요령



교통사고가해자의 대처요령은?

교통사고 부상과 사망 법률문제 무료상담을 알려드립니다!


 

교통사고 가해자는 사상자의 구호의무, 신고의무, 현장보존이 필요합니다.

 

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며, 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!

교통사고 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시간적, 금전적 손실도 초래하게됩니다!


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자의 과실여부를 떠나 사상자의 구호와 신고, 

다른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합니다.

 

 


사상자의 구호의무입니다.


교통사고 시 구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도료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적용 처벌을받습니다.


(1) 교통사로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도주하는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(2) 부상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(3) 사고로 사망하여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(4) 부상사고 후 도주한 경우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

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입니다.


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. 

교통사고 시에는 사람의 사상하거나 물건 손괴 시 경찰서에 사고장소,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,

손괴한 물건 등 신속히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. 


다만, 운행 중인 사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

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라고 합니다.





교통사고발생 시 현장보존이 필요합니다.


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과실유무를 떠나 사상자의 구호의무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구요.

사고를 일으켰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 사고현장을 잘 보존하지 못한 경우에는

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 운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
그렇기에 현장 보존이 필요하며 어려운 경우 증인을 2~3명정도 확보하시고,

사고현장 근접촬영과 주위 신호와 주변 등 전체적인 사진도 촬영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.






교통사고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.


자동차 교통사고로 부상이나 사망 사고발생시 과실여부 및 합의를 위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

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.


원활한 합의가 어렵거나 민사/형사소송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경우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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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n. 오늘 단 하루 ~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.






해당 게시글은 "오디비 CPA광고"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작성하였습니다.